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탈락 사유
kkonddo001
2025. 7. 4. 16:10
반응형
2025년 기초연금 탈락 사유|수급 불가 기준 총정리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 통보를 받으셨나요?
기초연금은 고령층을 위한 대표 복지제도지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탈락 사유를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소득인정액 초과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기준: 월 340.8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재산 기준 초과
고가 주택,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 주택 3억 + 예금 5천 → 재산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
3.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 수령자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에서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60만 원 이상 → 기초연금 수급 제한 가능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 대부분 기초연금 수급 불가
4. 부부합산 기준 초과
부부 중 1인만 신청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포함해 심사합니다.
이로 인해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5. 중복 수급 제한 연금
장애인연금, 보훈연금 등은 유사한 목적의 복지 급여로 간주되어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 불가입니다.
- 장애수당은 일부 중복 가능
-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 불가
6. 연령 미달
만 65세 이상이어야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일 지난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예: 6월 생 → 7월부터 신청 가능)
7. 탈락 후 재신청 방법
-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다음 해 재신청 가능
- 자료 오류, 행정 착오 등은 이의 신청 가능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초연금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
✅ 요약: 기초연금 탈락 사유는 확인하고 대응 가능
기초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닌 재산·소득·기초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탈락 시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수급 기회를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