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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kkonddo001
2025. 7. 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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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기준|소득인정액 계산 총정리
기초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만 지급됩니다.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과 계산 방법, 단독·부부가구 기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개요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소득 등
- 재산: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정부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3.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유형 | 2025년 선정 기준액 |
---|---|
단독가구 |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340만 8천 원 이하 |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① 소득 부분
- 근로소득: 일정 금액 공제 후 반영
-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 포함
- 임대/사업/기타소득 모두 포함
② 재산 부분
-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등 포함
- 금융재산: 예금, 주식, 펀드 등
- 자동차: 고가 차량은 반영
재산은 '소득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 금융재산 1,000만 원 → 환산 후 약 2만 원/월 반영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에서 간편 확인 가능
5. 주의할 점 및 사례
✅ 주의 사항
- 부동산 증여 또는 매도 후에도 기록이 남아 있으면 소득으로 환산
- 명의 분산, 자녀 명의로 보유해도 일부 반영될 수 있음
-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 불가
✅ 예시 사례
- A씨(66세, 단독가구): 국민연금 45만 원, 예금 2,000만 원 → 수급 가능
- B씨(69세, 부부가구): 사업소득 250만 원, 아파트 보유 → 수급 불가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이 제한됩니다.
Q2.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기초공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Q3.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수급자도 일정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수급자격,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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