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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못 받는 이유
kkonddo001
2025. 7. 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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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못 받는 이유|탈락 사유 총정리
기초연금 신청을 했지만 탈락 통보를 받으셨나요?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는 크게 소득·재산 초과, 연령 미충족, 중복 수급 제한 등으로 나뉩니다.
확인 후 재신청 또는 이의제기도 가능하니 반드시 이유를 파악해 보세요.
📌 목차
- 1. 소득인정액 초과
- 2. 연령 요건 미충족
- 3. 국민연금 또는 공적연금 수령 과다
- 4. 재산 과다
- 5. 부부합산 기준 초과
- 6. 중복 수급 제한 (장애연금 등)
- 7. 탈락 시 재신청 방법
1. 소득인정액 초과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이하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위 기준을 넘는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2. 연령 요건 미충족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예: 6월 5일 생 → 7월부터 신청
3. 국민연금 또는 공적연금 수령 과다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월 60만 원 이상: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 높음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대부분 수급 불가
4. 재산 과다
재산 자체가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재산 환산 소득으로 인정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 자택 3억 원 + 자동차 등 보유 → 수급 제한 가능
5. 부부합산 기준 초과
본인은 수급 기준을 충족해도 배우자 소득과 합산했을 때 초과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감액 또는 한쪽만 수급될 수 있습니다.
6. 중복 수급 제한 (장애연금 등)
장애인연금, 보훈연금 등을 이미 수급 중인 경우, 유사 목적 급여로 분류되어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장애수당은 일부 중복 가능
7. 탈락 시 재신청 방법
- 📌 소득·재산 변화가 있는 경우, 다음 해에 재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 서류 오류, 과세 기준 오류가 원인이라면 복지센터 정정 요청 가능
✅ 결론: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세요
기초연금 탈락은 대부분 소득인정액 또는 연금 중복 수급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 재신청 또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니 본인의 사유를 확인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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