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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재산세 얼마나 나올까? (2025년 계산법 완벽 정리)
내가 보유한 아파트, 단독주택의 재산세가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셨나요?
2025년 기준으로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부가세까지 모두 반영해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재산세 계산 순서
-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위택스)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1주택자 특례: 43~45%)
- 과세표준 산정: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본세 계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 부가세 계산: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특례 기준)
공시가격 | 적용 비율 |
---|---|
3억 원 이하 | 43% |
3억 초과 ~ 6억 이하 | 44% |
6억 초과 | 45% |
📊 재산세 본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 원 이하 | 0.10% |
6천만 초과 ~ 1.5억 이하 | 6만 원 + (초과분 × 0.15%) |
1.5억 초과 ~ 3억 이하 | 19.5만 원 + (초과분 × 0.25%) |
3억 초과 | 57만 원 + (초과분 × 0.40%) |
📐 실제 계산 예시 (2025년 기준)
- 공시가격: 4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과세표준: 4억 × 44% = 1억 7600만 원
- 본세: 1.5억 초과 구간 → 19.5만 원 + (2600만 원 × 0.25%) = 약 26만 원
- 도시지역분: 1.76억 × 0.14‰ = 24,640원
- 지방교육세: (260,000 + 24,640) × 20% ≈ 56,928원
- 총 재산세: 약 341,568원
📌 재산세 계산 요약
항목 | 내용 |
---|---|
공시가격 | 4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44% |
과세표준 | 1억 7600만 원 |
재산세 본세 | 260,000원 |
도시지역분 | 24,640원 |
지방교육세 | 56,928원 |
총 납부액 | 341,568원 |
📎 참고사항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2025년까지 적용
-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이며 4~5월에 열람 가능
-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로 분할납부 가능
-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도 확인 필요
📱 간편한 자동 계산기
계산이 어렵다면 온라인 자동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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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재산세 분할 납부 방법과 자동이체 신청도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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