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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vs 재산세, 무엇이 다를까? (2025년 기준 완벽 정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모두 납부 대상일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은 모두 ‘보유세’지만 납세 기준, 계산 방식, 과세 기관, 중복 여부</strong 등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차이점을 하나하나 정확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 재산세란?
- 부과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과세 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
-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 시기: 7월 (건축물·주택), 9월 (토지)
- 세율 구조: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0.1%~0.4%)
- 감면 대상: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애인 등
📌 종합부동산세란?
- 부과 기관: 국세청 (국가)
- 과세 대상: 전국의 주택/토지 보유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 시기: 12월
- 세율 구조: 보유 금액 구간별 초고액 누진세율 (0.5%~6%)
- 감면 대상: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자 특례
📊 종부세 vs 재산세 비교표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부과 주체 |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 (국가) |
과세 대상 | 모든 부동산 보유자 | 주택/토지를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자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 6월 1일 |
납부 시기 | 7월, 9월 (토지) | 12월 |
세율 | 0.1% ~ 0.4% (누진) | 0.5% ~ 6% (초고액 누진) |
감면 제도 |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등 |
납부 대상 확대 여부 | 전 국민 해당 | 일부 고가 자산 보유자만 해당 |
📐 실제 계산 예시 (1주택자 기준)
항목 | 내용 |
---|---|
공시가격 | 12억 원 |
과세표준 (재산세) | 12억 × 45% = 5억 4,000만 원 |
재산세 본세 | 약 150만 원 |
도시지역분 + 교육세 | 약 30만 원 |
총 재산세 | 약 180만 원 |
종부세 공제 기준 (1주택) | 12억 원까지 공제 (초과 시 과세) |
종부세 납부 | 0원 (공제 한도 이하) |
💡 2025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재산세와 종부세는 중복될까?
✔️ 네, 두 세금은 중복 납부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이미 낸 재산세 일부는 세액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 재산세 먼저 납부 → 종부세 납부 시 일부 공제
- 두 세금 모두 같은 ‘보유세’지만 과세 범위와 성격이 다름
📎 참고 사이트
📌 요약
- 재산세: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 종부세: 일정 금액 이상 고가 자산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국세
-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2025년 기준)
- 두 세금 모두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자동 부과
✔️ 다음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활용법'과 '1세대 1주택 감면 조건'을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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