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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재산세 기준 총정리 (2025년 최신)
전원생활을 꿈꾸며 구입한 전원주택,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과 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전원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항목과 세율</strong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원주택 재산세 부과 방식, 감면 조건, 절세 팁까지 모두 안내해드립니다.
✅ 전원주택이란?
- 도심 외곽 또는 농촌 지역에 지어진 단독주택 형태
- 일반적으로 건물(주택) + 대지 + 텃밭, 정원 등 포함
-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 외에 비주거용 부지가 포함될 수 있음
📌 전원주택 재산세 과세 기준
- 주택 건물: 주택분 재산세 (0.1%~0.4%)
- 대지(대지권): 주택분 재산세 포함
- 부속 토지: 일정 면적 초과 시 별도 토지분 재산세 (0.2%) 과세
- 텃밭 등 지목이 전·답: 농지로 판단되어 별도 세율 적용
※ 중요한 포인트: 주택으로 사용되는 대지 면적만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며, 나머지 토지는 별도로 토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재산세 세율 기준 (2025)
구분 | 세율 | 비고 |
---|---|---|
주택분 | 0.1% ~ 0.4% | 과세표준별 누진세 적용 |
토지(일반) | 0.2% | 텃밭, 대지 중 일부 |
농지 | 0.07% | 경작 중인 농지일 경우 |
📊 전원주택 재산세 계산 예시
항목 | 금액 |
---|---|
건물 공시가격 | 1억 원 |
대지(주택 대지권) | 5,000만 원 |
텃밭 (지목: 전) | 3,000만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① 주택과 대지 과세표준: (1억 + 5,000만) × 60% = 9,000만 원
→ 주택분 재산세: 9,000만 × 0.15% = 135,000원
② 텃밭(농지) 과세표준: 3,000만 × 60% = 1,800만 원
→ 농지분 재산세: 1,800만 × 0.07% = 12,600원
총 재산세: 약 147,600원
🧾 감면 가능 여부
- 🏡 1세대 1주택 조건 충족 시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 가능 (43~45%)
- 👨🌾 농지로 실제 경작 시 → 농지 재산세 최대 50% 감면
-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원주택 감면 혜택 차등 존재
⚠️ 주의사항
- 🏘️ 별채(게스트하우스) 등 추가 건축물은 별도 건축물 재산세 부과 대상
- 📝 지목이 ‘잡종지’, ‘임야’일 경우 세율 달라짐 → 토지세율 확인 필요
- 🔍 주택 + 농지 혼합 형태일 경우 세목별 구분 신고 필요
📎 참고 사이트
📌 요약 정리
- 🏡 전원주택은 건물 + 토지 각각 재산세 과세 대상
- 📊 주택분 0.1~0.4%, 농지 0.07%, 일반 토지 0.2% 적용
- 🧾 1세대 1주택자 or 농지 실경작자는 감면 대상
- ⚠️ 토지 면적 초과분, 별채는 별도 세금 발생
✔️ 다음 글에서는 '임야 재산세 감면 조건'과 '전원주택 양도세 절세 전략'을 소개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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