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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vs 자동차세 차이점 완벽 비교 (2025년 기준)
세금은 비슷해 보여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재산세와 자동차세입니다.
이 두 세금은 모두 '보유세'에 속하지만, 납세 대상, 기준, 감면 조건, 납부 시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 재산세란?
- 과세 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
- 부과 기준: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
- 납부 시기: 7월 (주택·건축물), 9월 (토지), 또는 분납 가능
- 부과 기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세율: 주택 0.1% ~ 0.4%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
- 납부 방법: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카드납부 등
🚘 자동차세란?
- 과세 대상: 자동차(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등) 및 건설기계
- 부과 기준: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
- 납부 시기: 매년 6월, 12월 (또는 1월 연납 가능)
- 부과 기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세율: 배기량 기준 (ex. 1600cc 이하 = 1cc당 80원)
- 납부 방법: 위택스, 자동차세 앱, 은행 등
📊 재산세 vs 자동차세 핵심 비교표
구분 | 재산세 | 자동차세 |
---|---|---|
과세 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
부과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1월 1일 / 7월 1일 |
납부 시기 | 7월, 9월 (분할 가능) | 6월, 12월 또는 연납 |
세율 구조 | 과세표준 기준 누진세율 | 배기량 기준 단일세율 |
납부 방식 | 위택스, 은행, 지방세입계좌 | 위택스, 이택스, 앱, 은행 |
감면 대상 | 1주택자, 고령자, 장애인 등 | 전기차, 경차, 다자녀 등 |
🧾 실제 예시로 보기
항목 | 재산세 | 자동차세 |
---|---|---|
납세 대상 | 84㎡ 아파트 (공시가격 5억) | 2000cc 중형 세단 |
세금 계산 | 약 29~34만 원 수준 | 2000cc × 140원 = 28만 원/년 |
감면 혜택 | 고령자 공제,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 연납 시 10% 할인, 전기차 50% 감면 |
📎 참고 사이트
🔍 결론 요약
- 재산세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누진 구조를 따르고, 공시가격이 올라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차종에 따라 결정되며, 연납 시 할인 등 세금 전략도 가능합니다.
- 두 세금 모두 지역자치단체가 부과하며, 납세 의무자는 보유 기준일에 따라 자동 지정됩니다.
✔️ 다음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을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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