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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재산세 세율표 총정리 (1주택자 특례 포함)
재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주택, 건축물, 토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
는 일반과 다르게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택·토지·건축물 세율표와 계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주택 재산세 세율표 (2025년 기준)
🔹 기본 누진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6,000만 원 이하 | 0.10% |
6,0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6만 원 + 초과분 × 0.15%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9.5만 원 + 초과분 × 0.25%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 × 0.40% |
🔹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2025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특례로, 공시가격에 아래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
3억 원 이하 | 43% |
3억 초과 ~ 6억 이하 | 44% |
6억 초과 | 45% |
🏢 일반 건축물 재산세 세율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건축물에는 단일 세율 0.25%가 적용됩니다.
- 본세: 건물가액 × 0.25%
- 도시지역분: 건물가액 × 0.14‰
- 지방교육세: 본세의 20%
🌾 토지 재산세 세율 (2025)
🔹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나대지 등)
과세표준 | 세율 |
---|---|
5,000만 원 이하 | 0.20% |
5,000만 초과 ~ 1억 이하 | 10만 원 + 초과분 × 0.30% |
1억 초과 ~ 3억 이하 | 25만 원 + 초과분 × 0.40% |
3억 초과 | 105만 원 + 초과분 × 0.50% |
🔹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 (상가 부속 토지 등)
과세표준 | 세율 |
---|---|
전체 구간 | 0.50% |
🔹 분리과세 대상 토지 (농지, 임야 등)
과세표준 | 세율 |
---|---|
전체 구간 | 0.07% ~ 0.20% (지자체별 탄력세율) |
💰 부가세 종류 및 세율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 20%
※ 일부 농촌지역, 도시 외 지역은 도시지역분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과세표준 계산 방법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특례 적용 시)
- 토지/건물: 시가표준액 또는 과세표준 기준
✅ 요약 정리
구분 | 세율 |
---|---|
주택 (누진) | 0.1% ~ 0.4% |
건축물 | 0.25% 단일 |
종합합산 토지 | 0.2% ~ 0.5% |
별도합산 토지 | 0.5% |
분리과세 토지 | 0.07%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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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재산세 계산 예시와 분할 납부/감면 조건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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