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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재산세 혜택 완전 정리 (2025년 기준)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주택 관련 세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재산세 외에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까지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재산세와 그 외 주요 세금 혜택을 신혼부부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 주택가액 ≤ 1.5 억 → 전액 면제
– 1.5 억 ~ 3 억 (수도권 최대 4 억) → 50% 감면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맞벌이·외벌이 소득 기준 완화로 **혜택 대상 확대 중**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혼인으로 1주택 →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한 채 양도는 비과세**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조건: 부부합산 나이 ≤ 80세, 신규주택 ≤ 9억, 실거주 요건 충족 등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
- 혼인 후 **개인별 공제 12억×2 적용**받아 종부세 절세 가능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 기존 1주택자 9억 한도보다 유리하며, 10년간 효과 유지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 재산세 혜택 여부
- 재산세는 주택 수 관계없이 동일 과세 → **신혼부부 특혜 없음**
- 단순 공동명의로는 **절세 효과 없음**
✔️ 요약 비교표
세목 | 혜택 내용 | 신청·조건 |
---|---|---|
취득세 | 1.5 억 이하 전액 면제, 그 이상 50% 감면 | 생애최초 + 혼인대상, 무주택·소득 기준 등 |
양도소득세 | 혼인 후 10년 이내 비과세 1채 | 나이, 실거주, 주택가액 제한 필요 |
종합부동산세 | 공제 12억×2 적용 → 절세 | 혼인 후 10년 간 적용 |
재산세 | 감면 없음 | 공동명의 또는 신혼부부 관계 무관 |
📌 이외 주요 정책 혜택
- 혼인신고 시 **결혼 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각 50만 원씩)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 신혼부부 청약·전셋대출 금리·보조금 등 주거 지원 확대 중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 유의할 점
- 취득세·양도세는 **조건 미충족 시 추징 가능** (예: 3년 이내 매도 등)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 지원 조건 복합 → **칸별로 정확히 확인 후 신청** 권장
🔗 관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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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실질 사례**와 **전세대출 이자지원**도 정리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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