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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낮은 1주택자 감면 적용

by kkonddo001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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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적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가능할까?

소득이 낮고 1주택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재산세 감면 제도가 궁금할 텐데요.
재산세는 소득과 연계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세제 정책 변화로 인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우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 감면은 소득 아닌 ‘1세대 1주택 실거주’ 기준

  • 재산세 감면은 **소득 수준이 아닌**, **1주택 보유 여부 및 실거주 여부**가 기준입니다.
  • 소득이 낮아도 **1주택자가 아니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1세대 1주택자 우대 세율 (공시가 9억 이하)

  •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별 세율을 0.05%p 인하** 적용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예시:
    • 과세표준 ≤ 6,000만 → 0.1% → 0.05%
    • 6,000만~1.5억 → 0.15% → 0.10%
    • 1.5억~3억 → 0.25% → 0.20%
    • 3억 초과 → 0.40% → 0.35%
  • 이 특례 세율은 **2026년 말까지 연장 적용** 중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감면율과 소득 관계는 없지만…

  • 소득이 낮아도 **재산세 자체가 소득 기준으로 감면되는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 다만 “저소득 1주택자”에 대한 감면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 중이며, 일부 전문가들이 **소득 기반 완화 필요**를 언급함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소득 기준 감면 없음 (재산세는 소득과 무관)
1주택 우대 세율 공시가 ≤ 9억 → 과표구간별 세율 0.05%p 인하
실거주 요건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실거주자에 한함
적용 기간 2026년 말까지 연장

🔗 관련 바로가기


✅ 이 글이 유익했다면 댓글/공감 부탁드려요!
다음 글에서는 **장기보유 고령자 특례**, **인구감소지역 감면 확대 사례**도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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