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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산세 계산법

by kkonddo001 202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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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재산세 계산법 완벽 정리 (2025년 최신)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이면 어김없이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주택과 달리 상가 재산세는 계산 구조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상가 재산세 계산 방법과 절세 팁까지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게요.


📌 상가 재산세, 무엇이 다른가요?

  • 상가는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주택세율(0.1~0.4%)이 아닌 건축물 세율(0.25%)이 적용됩니다.
  •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0.2%)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상가 재산세 과세 항목

  • 건축물분: 건물에 대한 재산세
  • 토지분: 해당 건물이 위치한 대지(대지권) 면적 기준
  • 지방교육세: 건축물분의 20%
  •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분의 10%

📐 상가 재산세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과세대상 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건축물분 재산세 = 과세표준 × 0.25%
토지분 재산세 = 토지 과세표준 × 0.2%

지방교육세 = 건축물분 × 20%
지역자원시설세 = 건축물분 × 10%

총 재산세 = 건축물분 + 토지분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 실제 예시로 계산해보기

항목 내용
상가 공시가격 3억 원
토지 공시가격 1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① 건축물 과세표준: 3억 × 70% = 2억 1천만 원
② 토지 과세표준: 1억 × 70% = 7천만 원

건축물분 재산세: 2.1억 × 0.25% = 52만 5천 원
토지분 재산세: 7천만 × 0.2% = 14만 원
지방교육세: 52.5만 × 20% = 10만 5천 원
지역자원시설세: 52.5만 × 10% = 5만 2천 원

총 납부세액: 52.5만 + 14만 + 10.5만 + 5.2만 = 약 82만 2천 원


📅 납부 시기 및 분할 안내

  • 건축물분: 7월 납부
  • 토지분: 9월 납부
  • 재산세 합계 250만 원 이상일 경우 → 분납 가능 (2개월 이내)

📉 절세 팁 3가지

  1. 📁 임대사업자 등록 후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
  2. 📝 공시가격 이의신청 → 고평가 시 세액 조정 가능
  3. 📤 지방세 자동이체 및 연납 시 연체 이자 방지

📎 참고 사이트


📌 요약 정리

  • 🏬 상가는 건축물 + 토지 모두 재산세 대상
  • 📐 건물분 0.25%, 토지분 0.2% 세율 적용
  • 💸 추가로 교육세(20%)·자원시설세(10%) 발생
  • 📅 7월/9월 납부 & 250만 원 이상이면 분할납부 가능
  • ⚠️ 이의신청·사업자등록 통해 절세 전략 수립 추천

✔️ 다음 글에서는 ‘상가 건물 임대 시 세금 신고 요령’과 ‘상가 양도세 절세 팁’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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