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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재산세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완벽 정리)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농지 재산세 감면 정보를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 농지 재산세 감면 제도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입니다.
-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에 해당
📌 감면 대상 요약
대상자 유형 | 감면 조건 | 감면율 |
---|---|---|
실경작자 (본인 직접 농사) | 농지 소재지에 주소 + 실제 경작 | 50% |
고령농, 귀농인 | 귀농·귀촌 5년 이내, 실제 경작 | 최대 50% |
후계농업경영인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보유 | 최대 50% |
임대 농지 | 농지은행 위탁 임대 시 | 20~50% (지자체별 상이) |
🧾 감면 요건 상세 정리
- 주소지 요건: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 내에 주민등록
- 경작 요건: 본인이 직접 1년 이상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
- 임대농지: 농지은행에 등록하고 계약 유지 중일 것
- 기타: 사업소득자, 비농업인 소유 시 감면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 매년 6월 ~ 9월 중 해당 지자체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재산세 감면 신청서 작성
- 📎 필요 서류 제출
- 등기부등본
- 경작사실확인서 (이장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감면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됨
📊 실제 감면 계산 예시
항목 | 내용 |
---|---|
농지 공시가격 | 8,000만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70% |
과세표준 | 8,000만 × 70% = 5,600만 원 |
기본 재산세 | 5,600만 × 0.2% = 112,000원 |
감면율 | 50% |
감면 후 납부세액 | 56,000원 |
⚠️ 주의사항
- 🚫 주소만 이전해두고 경작하지 않는 경우 → 세무조사 시 감면 취소 가능
- 📆 매년 재신청 필요 (일부 지역 제외)
- 🏢 법인 소유 또는 비영농 목적 매입 → 감면 불가
📎 참고 사이트
📌 요약
- 🌾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일 경우 감면 가능
- 👨🌾 직접 경작 + 주민등록 요건 충족 시 최대 50% 감면
- 📂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해도 감면 대상
- 📝 감면 신청은 매년 지자체에 직접 접수
✔️ 다음 글에서는 '임야 재산세 감면 조건'과 '농지 매도 시 양도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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