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농지 재산세 감면

by kkonddo001 2025. 6. 29.
반응형

🌾 농지 재산세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완벽 정리)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농지 재산세 감면 정보를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 농지 재산세 감면 제도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입니다.
  •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에 해당

📌 감면 대상 요약

대상자 유형 감면 조건 감면율
실경작자 (본인 직접 농사) 농지 소재지에 주소 + 실제 경작 50%
고령농, 귀농인 귀농·귀촌 5년 이내, 실제 경작 최대 50%
후계농업경영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보유 최대 50%
임대 농지 농지은행 위탁 임대 시 20~50% (지자체별 상이)

🧾 감면 요건 상세 정리

  • 주소지 요건: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 내에 주민등록
  • 경작 요건: 본인이 직접 1년 이상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
  • 임대농지: 농지은행에 등록하고 계약 유지 중일 것
  • 기타: 사업소득자, 비농업인 소유 시 감면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1. 📥 매년 6월 ~ 9월 중 해당 지자체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 재산세 감면 신청서 작성
  3. 📎 필요 서류 제출
    • 등기부등본
    • 경작사실확인서 (이장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4. 📬 감면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됨

 

📊 실제 감면 계산 예시

항목 내용
농지 공시가격 8,000만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과세표준 8,000만 × 70% = 5,600만 원
기본 재산세 5,600만 × 0.2% = 112,000원
감면율 50%
감면 후 납부세액 56,000원

⚠️ 주의사항

  • 🚫 주소만 이전해두고 경작하지 않는 경우 → 세무조사 시 감면 취소 가능
  • 📆 매년 재신청 필요 (일부 지역 제외)
  • 🏢 법인 소유 또는 비영농 목적 매입 → 감면 불가

📎 참고 사이트


📌 요약

  • 🌾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일 경우 감면 가능
  • 👨‍🌾 직접 경작 + 주민등록 요건 충족 시 최대 50% 감면
  • 📂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해도 감면 대상
  • 📝 감면 신청은 매년 지자체에 직접 접수

✔️ 다음 글에서는 '임야 재산세 감면 조건'과 '농지 매도 시 양도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