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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계산하는 법 (2025년 기준)
공시가격만 있으면 내 집 재산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과 예시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재산세 계산 기본 공식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 3억 이하 → 43%, • 3~6억 → 44%, • 6억 초과 → 45%)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예: ≤6천만 0.10%, 6천만~1.5억 0.15%, 1.5억~3억 0.25%, 3억 초과 0.40%)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strong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교육세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20%
🔢 계산 예시
항목 | 값 |
---|---|
공시가격 | 4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44% (1주택자 특례) |
과세표준 | 4억 × 44% = 1.76억 원 |
본세 | 195,000 + (1.76억–1.5억)×0.25% = 260,000원 |
도시지역분 | 1.76억 × 0.14‰ = 24,640원 |
교육세 | (260,000 + 24,640) × 20% = 56,928원 |
총 재산세 | 341,568원 |
💡 계산 시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특례 비율은 **43~45%** 유지 중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 토지·건축물 70% 일반적용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세율과 누진공제는 지방세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분납 가능 여부: • 종합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 7월 + 9월로 분납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 추천 계산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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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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